향정약 구입약국 역추적 종업원 약 판매 포착
- 강신국
- 2013-10-11 1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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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경찰, 약국 종업원 A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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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약사면허 없이 향정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국 종업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내방한 환자에게 향정 수면제를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된 B씨가 향정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처를 역추적해 A씨를 적발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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