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사과 팔았으니"…국내서도 천문학적 담배소송?
- 김정주
- 2013-10-12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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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소요 위험분담 '목적'…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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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꺼내볼게요.
옛날 옛날 깊은 숲속에서 백설공주가 일곱난쟁이들과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백설공주의 계모가 그녀를 찾아와 빨간 사과를 내밀며 맛보라고 권했죠.
그런데 이 사과에는 독이 들어있었어요. 탐스럽고 달콤한 사과를 본 백설공주는 먹고 싶어졌죠. 그리고는 독에 중독돼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백설공주를 간호하던 일곱난쟁이들. 그들은 계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독이 든 사과를 주었으니, 책임을 지시오!"
하지만 계모는 "난 독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책임을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책임공방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담배소송'이 그것이죠.
담배를 피웠거나 간접흡연으로 폐암 등 각종 질병을 겪은 환자들의 의료비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하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보공단이 소송을 타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담배소송은 가끔씩 '해외토픽'으로 나오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는 독자분들이 대부분일 거에요.
우리나라는 1999년 흡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했던 개인 소송이 있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되고 단일공보험이 성숙된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달라졌어요.
공단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소요액은 연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13년이 지는 현재까지 추정치로만 소급해도 17조에서 24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의 소송이 승소로 이어지는 해외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흡연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단일보험이자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공단이 담배소송을 검토하는 가장 큰 명분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공단은 그 일환으로 국민토론방을 열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단순히 명분만으로 막대한 소송을 감당하기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독 이든 사과의 책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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