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부대조건, 또 하나의 본질
- 김정주
- 2013-10-14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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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 측은 0.08%에 불과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려 재정절감에 적게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약사회는 사실상 성분명처방이 요원한 시점에서 차선책인 대체조제를 촉진하려는 의지가, 건보공단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투약으로 재정절감을 도모하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셈이다.
합의 당시에만 해도 20배 끌어올리기는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전국적인 캠페인과 계도로 각성만 시킨다면 수치적으로는 큰 과제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 1년이 지난 현재, 사정은 녹록하지 않다.
약국가 입장에선 대체청구 파고가 대체조제로 치환돼 위축된 부분과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인센티브 유인효과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다. 약사회가 공단 기관 로고를 삽입한 캠페인성 포스터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공급자와 상대하는 공단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알러지'를 갖고 있는 의료계와 정책협조 등 여러 사안을 생각하면 기관 로고 삽입은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한이 반년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대조건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부대조건은 수가협상이 공전만 거듭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윤활유였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이 없어 매번 모호한 조건만을 반복한다는 가입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부대조건인 대체조제 활성화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한 실효성 있는 조건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약품비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 측 모두 단순히 강제성 없는 합의의 징검다리 역할만으로 때우고 만다면, 앞으로 부대조건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흠집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체조제 끌어올리기가 갖는 의미와 본질 중 또 하나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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