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식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 약국 출하
- 영상뉴스팀
- 2013-10-15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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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복약지도 등 애로"...해당 제약 "공문 발송해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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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들이 약국으로 출하되고 있어 약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00 약사(인천시 00약국): "12월 29일까지가 000약품 유통기한입니다. 그러면 12월 29일까지만 약을 조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12월 29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화인터뷰] 신00 약사(서울시 00약국): "N외자사 000약품 등 이런 것은 6개월 미만인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하 밖에 남지 않은 의약품들이 약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얼마나 될까.
서울·경기권 약국 10여곳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국내 S사의 고혈압치료제 N제품, 외자사 N사의 고혈압치료제 D제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몇몇 외자사들의 안약과 알러지치료제 등도 유통기한이 임박해 약국에 약을 조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약국전용 수입화장품을 출시한 국내 D사의 D화장품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약국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전문·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약국 유통 의약품들의 '유통기한 최소단위'는 6개월 이상이라는 게 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전화인터뷰] 김00 약사(인천시 00약국): "보통 도매에서는 6개월 이전 품목은 출하를 안해요.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것은."
[전화인터뷰] 신00 약사(서울시 00약국): "6개월 이상이 되어야지 그런 것은 약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약이 들어오면 받을 수가 없죠. 먹는 기간이 긴 약인데. 석달 안쪽 유통기간 약은 (처방)계산이 안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약사들의 안일한 대처에 있습니다.
왜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이 약국에 유통될 수밖에 없는 지 등에 대한 구두ㆍ서류상의 대응만 있어도 환자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김00 약사(인천시 00약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왜 품절이 되는 건지 약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 처방약이니까 한달 두달 석달 이렇게 처방이 나왔을 경우, 만약 석달 처방을 받으면, 10월에 약이 나가면 이게 유효기간이 12월 29일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죠."
이와 관련해 S제약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이 약국에 유통됐던 원인은 제조공정 정비로 인한 품절사태 때문"이라며 "해당 약국 등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해 원인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유통기한 임박 의약품 약국 유통 원인은 수입시점과 재고량 소진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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