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후 조제약 택배 허용땐 약국 지각변동"
- 강신국
- 2013-10-16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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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 "원격진료 대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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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약국가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며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대구시약사회 청년약사의 밤 행사에서 곧 도래할 원격진료 시대의 약사에 대해 전망했다.
김 이사는 의약분업 이전 약사는 약사 1.0 시대, 분업 이후 약사를 약사 2.0시대, 원격진료 시대의 약사를 약사 3.0시대로 규정했다.

도서벽지에 있는 환자가 서울의 유명 병원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은 뒤 의약품 조제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유명병원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 뒤 도석벽지에 있는 환자에게 조제약이 택배로 배송될 수 있다.
이는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유명병원 인근약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환자와 최단거리에 있는 약국이 될 수 있다.
의료법 18조 '의사는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보낼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한다.
김 이사는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과 연계돼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허용되면 '조제전문주식회사'가 나와 조제약 택배배송을 전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이사는 이미 미국에서는 원격의료가 활성화 돼 있다면서 미국에서 상용화된 원격의료 부스를 보면 보건의료시장의 판도를 뒤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중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제약 택배배송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법 개정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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