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실거래금액 보다 높은 계산서 발급 '물의'
- 김지은
- 2013-10-22 0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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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 "영업사원 과실 인정...직원 즉각 직무정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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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사 드링크에 대해 거래금액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인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B사 영업사원이 직거래 약국들에 유명 드링크 세금계산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다.
사건은 인천 남동지역 A약사가 이메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던 중 발견됐다.
거래 금액의 차이를 감지한 해당 약사는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확인했고 드링크 제품 거래 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발견했다
실제 A약사는 8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했지만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금액의 2배에 달하는 160여만원이 찍혀있었다.
약사는 해당 내용을 지역 약사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고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현재까지 인천 남동지역 35개 약국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는 "제품을 매주 들여놓다 보니 거래명세서 확인을 잘 하지 않는데 수상한 부분이 있어 확인했고 해당 사실을 발견했다"며 "차이 금액 만큼의 물건이 어디로 유통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제약측은 해당 지역 담당 영업사원이 실수로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해명하고 해당 지역 약사회에 사과 조치를 한 상태다. 해당 영업사원은 과실을 인정했고 이미 직무정지 처리됐다.
회사 관계자는 "담당자 과실로 일어난 일인만큼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 지역 분회들은 추가적으로 피해를 본 약국들이 없는지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이번주 중 분회장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당장의 금전적 피해는 없더라도 이를 수정하려면 부가세 수정신고나 전체 소득세 부분에서도 분명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약국에서 전자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도착하면 약사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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