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21:40:35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약가인하
  • 개량신약
  • 생산중단
  • 비알피
  • 네트워크
  • 창고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식약처, 불법 건기식 판매업체 처벌 상향조정 추진

  • 최봉영
  • 2013-10-21 17:40:02
  • 요약
  • 정승 처장, "관련법 개정 추진할 것"

불법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처벌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식품에 의약품을 첨가했을 때와 건기식에 첨가했을 때 처벌이 다르다"며 일관성 있는 처벌을 요구했다.

정승 처장은 "식품관리법을 개선해 형량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건기식법도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