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낸 위장취업자에 가산금 징수"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0-22 06: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재철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사용주엔 500만원 과태료

또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폭 상향 조정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무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업은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간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해 추징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이 차액을 징수 할 때 해당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의 신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장취업을 도운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심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의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재산,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등 허위 자격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보료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요양기관 개설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5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6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7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10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