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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덜 낸 위장취업자에 가산금 징수"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0-22 06:24:50
  • 심재철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사용주엔 500만원 과태료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에게 차액은 물론 가산금까지 징수하도록 처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폭 상향 조정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무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업은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납부한 보험료간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해 추징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이 차액을 징수 할 때 해당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의 신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장취업을 도운 해당 사업장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심 의원은 "최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의 회사에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재산,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등 허위 자격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보료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요양기관 개설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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