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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주식상속세 127억…언제·어떻게 낼까?

  • 영상뉴스팀
  • 2013-10-23 06:24:56
  • 황금납부일, 내년 1월 24일 예상...5년간 21억원씩 분할납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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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창업주 故 최수부 회장이 타계한지 100일여. 264억원(지분 금액환산)에 달하는 고인의 주식 지분 상속세에 의약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127억원. 5년간 21억원씩 분할납부(신고기간 내 1/6금액 납부). 납부기한 2014년 1월 24일.」

광동제약 최성원 사장이 납부해야할 故 최수부 회장의 주식 상속세 관련 '지표'들입니다.

데일리팜은 국세청을 비롯한 법무·세무법인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광동제약 최성원 사장의 주식 상속과 관련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최성원 사장(5.07%)의 故 최 회장 주식 지분(357만 2574주·6.82%) 확보는 향후 경영권과도 직결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故 최 회장의 사망(2013년 7월 24일)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됐고,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고 12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느냐 입니다.

故 최 회장의 주식 지분을 상속금액으로 환산(사망일 기준 ±2달 간 종가 평균)하면 264억원(7404원×3,572,574주)입니다.

이 금액에서 상속세 과표(상속세 30억 초과 시 50% 세율 적용)적용 후 누진세(4억 6000만원)를 공제하면 최 사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127억원입니다.

단 상속세 127억은 배우자(故 최 회장의 부인 박일희 여사) 공제와 기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타의 조건은 배제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률은 현금납 대신 물납(부동산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최성원 사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식)상속세를 납부할까?

전문가들은 최종 납부시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인 1월 24일 당일 또는 1~2일 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령 127억원을 시중은행에 3개월 단기적금(금리 2.57%)으로 예치할 경우, 세후 약 70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납부시한 당일과 최대한 근접한 날짜가 황금 납부일로 계산됩니다.

납부방식은 일시납보다는 5년 분할납부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세 신고 기간 안에 상속세 납부금액의 1/6, 즉 21억원을 선납하고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되지만 일시납보다는 현금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성원 사장 일가가 직면한 100억대 규모의 주식상속세. 상속이 개시된 현시점에서 최 사장은 과연 어떻게 공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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