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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미충원시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추진

  • 최은택
  • 2013-10-26 06:34:54
  •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의무화는 부정적

정부가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신 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보건소장은 전염병 예방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령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얘기다.

반면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우선 "한방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고려할 때 한의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무화는 양.한방 협진, 공동연구를 통한 한방의료 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지역수요와 재정형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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