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묵살, 김종대 이사장 끔찍한 후배사랑
- 김정주
- 2013-10-25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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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제기, 징계 수위 낮추려 '꼼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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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정점에 오른 문제의 부원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이사장과 모종의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까지 진행된 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준 본부 요양심사실장 1급 장모 씨에게 정직 처분이 요구됐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장 씨는 RFID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한 업체와의 부속합의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더해 그는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최하 해임에서 최고 파면이다.
그런데 장 씨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 같은 해 12월 '재정안정화유공자'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올 7월 9일,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 받았다.
이어 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 6월 4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김종대 이사장이 징계 대상자 장 씨를 7월 1일자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
실장과 부원장은 1급으로 동일하지만, 부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서열이 두 번째이므로 공단 본부 실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양 의원은 "장 씨와 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징계위원회절차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장 씨를 7월 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좌천시켜도 부족한 장 씨를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은 장 씨와 업체 간의 부정한 거래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 이후의 징계 경감과 영전 등의 특혜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직한 지) 2년 가까이 됐다. 양심을 걸고 특혜와 관련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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