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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확인 의무, 1만건 넘는 항의받았지만…"

  • 최은택
  • 2013-10-25 17:05:22
  • 최동익 의원 "반드시 필요한 제도"…김종대 이사장 "동의한다"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만 건이 넘는 항의를 받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소신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누수방지 등을 위해 척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률안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알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본인확인 의무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최 의원은 지적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는 없고 환자 신뢰만 잃는 조치라며, 본인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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