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실명제 내년 도입…중점사업도 공개
- 최은택
- 2013-10-26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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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기관별 책임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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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 정책실명제'(외부)가 도입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정부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사항 등이다.
정책실명제는 1998년부터 도입됐는 데 지금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내부에서만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또 지자체에는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위주로 사업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공개하면 '정부3.0' 취지에 부합하게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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