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으면 거래단절"…A도매 정책 논란
- 영상뉴스팀
- 2013-10-29 0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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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등급 이하 약국에 채권추심·거래단절 통보…업체 "하달과정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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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형 도매업체의 '신용불량 약사'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도매업체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약사들에게 한 달여의 말미를 주고 채권정리와 거래단절을 통보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약사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모 약사는 A도매업체와 6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해 거래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동안 대금결재를 미룬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만 10여년 전, 무리한 약국확장으로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김모 약사의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후 김모 약사는 해당 약국을 정리했고, 현재 동네약국이지만 알차게 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도매업체는 '7등급 이하 약국 거래정리 정책'을 이유로 그동안의 채무관계 청산 후 거래를 끊자고 통보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OO 약사(경기 OO약국)
"내 신용정보를 파악해서 그 이후로 정리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연체를 하거나 딜레이를 하거나 돈을 못 갚았거나 결제를 안했거나 이러면서 이게 계속 누적됐다고 한다면 쪼을 수가 있죠. 결제를 못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게 6개월 이상 지나고 회전일이 150일, 300일 이렇게 되고 이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여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건 이해해요. 지금까지 원만하게 다 돌아 갔는데, 나도 모르는 개인 신용정보를 갖고 그 잣대를 갖고 '이제 그만 (거래)하자'. (이러면 힘들죠.)"
김모 약사는 "거래약정서에 표기된 신용정보 조회 동의에 대한 부분도 해당 영업사원에게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OO 약사(경기 OO약국)
"(개인 신용정보 동의란에)사인을 했대요. 근데 약사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도장 찍지 제대로 안보잖아요. 어느 약사가 깨알같이 써 있는 거 '도장 찍으세요'할 때 그걸 다 보고 도장 찍어요? 그냥 찍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해당 도매업체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A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규 약국 거래 시 거래약정서 상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약사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후 영업관리·사전예방 차원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약사라 할지라도 거래량과 카드 결제 잔고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채권추심 완료 후 거래를 단절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어떨까?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미리 서면 또는 공인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을 경우 도매업체는 약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등에 사용될 목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라면 사전 동의절차 없이도 신용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리스크 관리 차원의 거래처 신용등급 조회는 도매·제약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뒤로 한 채 '신용등급의 잣대'로만 거래처를 가늠하는 관행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일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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