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강아지 주사 논란… 농림부 "불법진료"
- 강신국
- 2013-11-06 06: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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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에 향후 대책 발표..."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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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동물에 대한 주사 등 진료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동물약국 약사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농림부는 "동물약국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사의 진료행위 구분은 이미 의약분업의 경험으로 정립된 바 있다"면서 "동물약국의 복약지도의 범위 또한 이에 따라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복약지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자 모 일간지는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이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넘어 진단과 처방, 심지어 직접 주사를 놓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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