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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기본법, 대자본 의원·약국개설 단초될라

  • 강신국
  • 2013-11-11 12:25:00
  • 민주당 주관 의약단체 후원, 13일 토론회…기재부 입장 주목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가 설전을 펼친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약단체들은 관련법이 입법화되면 서비스산업의 범위 논란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과도한 역할과 권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관련법을 통해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긴장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안을 보면 2조 정의에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돼 있다.

즉 보건의료산업이 대통령으로 지정되면 의료 상업화와 국민건강보험체계 기반 붕괴가 가능하다는 게 의약단체의 예상이다.

이에 의약단체는 관련법의 서비스 산업 정의 조항에 제외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업'을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토론에는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 송현곤 의협 부회장,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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