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럭·비만약 등 비급여약도 "조제료를 받자"
- 김지은
- 2013-11-11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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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해피드럭 등 40품목 적정 조제료 확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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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전체 회원 대상으로 해피드럭과 비만약, 호르몬제 등 비급여 의약품 40품목에 대한 정상적인 조제료를 받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천시약사회는 공문에서 "보험 고시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이 증가하는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일정하지 않아 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과 환자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을 통일하고자 하니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품목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야일라, 자이데나 등 해피드럭이 26품목이며, 챔픽스정과 같은 금연치료보조제가 2품목, 프로페시아(탈모치료제), 제니칼캅셀(비만치료제), 노레보정과 포스티노정 등의 피임약 5품목, 멜라논크림 2품목(기미·주근깨 치료제), 동구아다팔렌겔과 듀악겔 2품목(여드름치료제) 등이다.
시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사입가 그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정상 조제료를 받지 않는 약국에 대한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지오영과 인천약품, 백제약품 3곳의 도매업체를 선정해 40개 품목의 약국 공급가격을 파악, 평균단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약국에 따라 적정 마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진은 약국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위의 방법으로 최소 금액으로 설정해 약국의 권리도 찾고 약국 간 분쟁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비급여 의약품도 적정 조제료를 받아 약사의 권리도 지키고 다른 약국 간, 환자와 약국간 갈등도 줄이자는 취지로 발송한 것"이라며 "약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만큼 회원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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