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청구오류, 명세서당 5만원까지 재심청구 가능
- 강신국
- 2024-07-31 19:5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8월 시행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순·청구오류에 대한 신속한 심사결정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대상기준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변경되는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존 명세서당 2만원 이하였던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3만원 더 늘어난다.
아울러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을 이의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팝업 안내 후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접수 후 접수증 발송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은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등이다. 다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는 제외된다.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심사조정청구 결과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 착오청구, 차등수가·청구 불일치에서 걸린다
2024-07-23 11:58
-
차등수가에 청구 불일치까지...약국 착오청구 유형은
2023-11-28 15:05
-
약가변동 따른 착오청구 약국 행정처분 부담 준다
2021-09-30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6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 7삼일제약 ‘엘라프리’, 안압↓·자극↓…무보존제 효과 부각
- 8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 9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 10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