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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거절 과태료…복약지도 제도개선 필요"

  • 김정주
  • 2013-11-12 12:26:26
  • 문형표 후보자, 환자 알권리 강화…복지부 종전입장 고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국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환자의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의 취지를 살리고, 약국에서 환자들이 충분히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중) 처방전 2매 발급 문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중재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환자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중재안의 주요 골자다.

문 후보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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