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대상 847만명 추정…조제는 초기만 문제"
- 최은택
- 2013-11-13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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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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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처방에 따른 조제는 초기에만 문제가 될 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원격의료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기관 수를 현재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법이 개정되고 건강보험 적용이나 수가 수준 등이 제시돼야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원격진료 가능인원은 개략적으로 847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러나 원격의료 이용여부도 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은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가 필요하고, 환자는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와 생체 측정기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기본장비 구축비는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130만~330만원, 환자는 150만~35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간단한 상담은 화상통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상시적인 관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 평소 원격으로 혈압,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게 되면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근 약국에 처방의약품이 없는 문제는 초기 1~2회에만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원격진료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약국에 처방의약품을 비치해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계와 협의했던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 방안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협회 이외 세부분야별 의료단체와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간담회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의료계에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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