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로 제약-병원-약국 리베이트 적발
- 강신국
- 2013-11-1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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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FIU 활용 세무조사 체납 징수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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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자료를 통해 제약사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되자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와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이 14일 시행된다며 세무조사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IU 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제한적 FIU 정보를 활용해 8월까지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A제약사는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접대비 수천억원을 변칙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적극 활용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FIU는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FIU란?
이에 제약사나 도매상은 물론 현금 금융거래가 많은 의약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이 FIU에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FIU가 국세청으로 정보를 넘겼을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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