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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공성 파괴 주장에도 기재부 "법추진 강행"

  • 김정주
  • 2013-11-13 12:40:00
  • 서비스산업법 놓고 의약-시민단체 VS 기재부 설전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국은 수익을 목적으로 치달아 의료비 증가와 공공성 훼손,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악화라는 치명적 부작용이 예측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저나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는 의약사 직능단체, 관련 시민단체들과 기재부 간 극명한 시각 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재부의 노림수와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했지만, 기재부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공공체계 근간 파괴·국민 의료비 증가" 한목소리

먼저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과거 전문자격사선진화와 영리병원 허용안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의료부문 공공성 훼손과 선진화위원회 투명성 신뢰성 문제, 국민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공통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 내막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위주 정책 추진 의지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성장을 기본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 첫 단추로 복지부를 기재부 하위에 두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이 법 자체가 '정부 위에 또 다른 작은 정부'를 만들려는 옥상옥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특수성과 공공성, 윤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도 "국민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대형병원 쏠림과 일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해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분야 '생산성' 증가와 '고용창출'도 비용적 측면에서 국민의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고용은 멈추게 될 것이 뻔해, 근거 없는 논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특별히 발언권을 요청한 뒤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가 수입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대체할 신기술 개발 지원은 커녕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도 국민들의 의료비를 늘리고 접근성과 의료체계를 흔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법안 철회 없다…약국 택배배송은 고려치 않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재부의 법안 추진 의지는 강했다.

기재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패널로 참석해 이들의 비판과 우려에 각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설득은 커녕 공분만 샀다.

강 과장은 "비늘 모양을 놓고 얘기가 많아 용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안그러는데 보건의료분야만 그렇다"며 볼멘소리도 해 청중들의 야유가 이어졌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스'에 맞춰 보건의료계를 서비스산업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성을 우위로 하지 않는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법안 속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 2조 안에 공공성 부문을 넣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도 했다.

여기서 그는 치과 틀니와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비용측면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고급화 측면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또한 보건산업분야에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만으로 일관했다.

민간 측의 의견개진 통로가 미약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비 증가 부문 가운데 약국 택배 배송 허용안은 비용증가에 대한 의견이 많아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네병원 위주로 설계했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문제될 것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과장은 투자개방형과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건보재정에 영향을 줄 근거가 없지 않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내국인 환자가 투자개방형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경로가 불확실할 뿐이다"며 "건보체계를 저해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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