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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되니 ICER값 10배까지 높여"

  • 김정주
  • 2013-11-14 06:24:01

정부가 고가 약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RSA)를 도입하기로 하자 신약 급여결정 신청 시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제약업체들이 ICER 임계값을 높여 제시하는 현상이다.

통상 심평원은 신약급여결정을 평가할 때 ICER 임계값을 3000만원 미만 수준에 한해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제약사들도 그 경향에 맞춰 신청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런데 RSA 도입이 확정되자 업체들이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의 ICER 값을 제시하는 '과감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부장은 13일 오후 업체 대상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A약제는 ICER 값을 5200~7500만원으로 신청했다. B약제와 C약제는 한 술 더 떠 1억8000만원~2억원, 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유 부장은 "민감도 분석결과 3억원 이상 품목도 신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은 맞춰 자료를 내야지 '한 번 넣고 보자'식으로 하면 빨리 급여돼야 하는 약제들이 평가에 밀리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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