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선별급여…법령개정 후 재논의키로
- 최은택
- 2013-11-14 0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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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가들, 필수적 의료 불인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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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방재건술을 일단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유방재건술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집중 검토한 결과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도 필수적 치료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불균형에 따른 각종 후유증 예방 등 치료적 목적의 수술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생명연장이나 질병의 직접적 치료와 관련성이 낮아 필수적 의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의료계, 보건경제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급여평가위를 구성해 선별급여 적용여부, 추진일정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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