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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누락 아냐? 국세청, 약국에 잇딴 소명 요구

  • 강신국
  • 2013-11-16 06:24:55
  • 비급여 조제 일반약이 매약 매출로 잡혀...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국세청이 일부 약국에 비급여 조제에 사용된 일반약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급여 조제에 사용된 약을 과세당국이 일반약 매출로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약국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처방약에 포함된 일반약 코프시럽, 이부프로펜정 등이 비급여로 처리되면서 일반약 판매 누락된 것 아니냐며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전문약 사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약국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 역산을 통해 파악한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비급여 일반약 조제분이 일반약 판매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누락 소명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과세대상인 일반약 매출이 축소신고 된 것 같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종합병원에서는 영양제 센트룸이 비급여 처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세무사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내가 소명자료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심평원 자료와 약국별 세무 신고자료 만을 비교해 매출누락 통보하면서 약국들이 당황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산자료만으로 대상 약국을 선정하다보니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들은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는 경우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사들이 직접 면세 전문약과 과세 일반약을 분율하지 않으면 세무사무실에서도 잘 모를 수 있다"면서 "처방약과 판매약을 정확하게 분류해 세무사에게 넘기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다만 국세청이 공단 자료를 활용하지만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일반약 매출 누락은 소명만 잘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와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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