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불법판매 약국 정보 입수…식약처 예의주시
- 강신국
- 2013-11-23 06: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에 주의보 발령...방송보도 원인인 듯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일반약)를 사후 피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사후피임약(전문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식약처가 사후피임약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MBC 뉴스가 최근 약국들의 사후피임약 불법 판매 현장을 보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보도 내용을 보면 약사는 처방전을 대신 끊어주겠다며 3만원에 사후피임약을 판매했다. 또 다른 약국도 혹심 감시 나온 것 아니냐며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서 전문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피임제를 부적정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2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3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4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5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6건기식, 특허출원 급증…다이어트 넘어 정신건강까지 확장
- 7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
- 8온코닉, 1Q 매출 151%·영업익 191%↑…신약 자큐보 고성장
- 9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신약 심사 속도
- 10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