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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도입…내년 7월부터 서비스제공

  • 최봉영
  • 2013-11-25 14:00:37
  • 공단,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공청회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 대상자는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다.

대상자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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