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보센터, 바코드 제도설명 영문책자 제작
- 최은택
- 2013-11-27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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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코드 업무매뉴얼도 홈피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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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부착, 관련 법령 등을 한 데 모은 영문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가 그것.
이 책자에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함께 바코드-RFID tag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제약사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영문으로 번역돼 담겼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수입사 등과 해외 제조국간 정보 전달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국내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또 제약사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나 제품정보 변경사항을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정보센터(www. kpis.or.kr)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 업무매뉴얼에 대해서는 내달 3일까지 만족도 등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센터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실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설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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