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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첫 성과…간암 치료술 등 신설

  • 최은택
  • 2013-11-28 11:26:10
  • KDRG 버전 3.5 개정…조혈모세포이식술 등 16항목 세분화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담금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첫 성과도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개정이 그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저녁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KDRG 버전 3.5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DRG는 질병명과 시술명, 연령, 중증도를 이용해 입원환자군을 동질하게 분류하는 도구로 포괄수가제 지불단위, 심사·평가 각종 진료비 비교기준 잣대인 고가도지표 생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의 기본이 되고 있다.

심평원은 KDRG 활용부서와 요양기관 등이 건의한 내용 중 시급한 항목을 우선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히 24개 전문학회가 참여해 임상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가 확정한 첫 번째 개정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간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 2개 질병군이 신설됐다. 또 조혈모세포이식술 등 16개 항목은 세분화하고 진단항목 100여개는 재조정했다.

가령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호흡기질환은 단기사용과 장기사용으로 나눠 질병군을 세분화했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두 배 이상 격차가 있어도 1개 질병군에 포함돼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개정 전 사례를 보면 이렇다. 질병군번호 E500을 사용해 호흡기질환(인공호흡기사용) 진료건수는 170건, 평균입원일수는 20.31일, 건당 진료비는 698만3000원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장기사용(E501), 단기사용(E502)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한다. 이럴 경우 장기사용의 건당진료비는 791만2000원, 단기사용은 352만6000원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KDRG 개정으로 임상현실이 잘 반영될 뿐 아니라 신포괄 지불제도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진료비를 지불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회의 모습.
한편 심평원은 KDRG와 같은 방식으로 의과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 1.2도 함께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중증도 개선을 포함한 KDRG 버전 4.0 전면 개정을 전문 의학회와 함께 집중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심평원과 의료계가 보건의료 표준을 마드는 환자분류체계 개정작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분류체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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