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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도입·본인부담상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 최은택
  • 2013-12-03 08:20:33
  • 구간 7단계로 세분화...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

경제성이 낮거나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신의료기술도 필요성만 인정받으면 급여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른바 ' 선별급여'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선별급여제도가 명문화됐다. 요양급여 경제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이 인정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역시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치료효과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등이 대상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400만원 현 3개 구간에서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연간 총액상한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달리 정하는 데, 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밖에 건강보험법 과태료 규정(119조)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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