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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자핀, '우울삽화 급성치료' 적응증 추가

  • 최봉영
  • 2013-12-04 18:00:43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

조현병치료제 성분인 올란자핀에 적응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4일 식약처는 이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효능은 '양극성장애 I형과 관련된 우울삽화의 급성 치료'다.

이 적응증에 대한 용법은 1일 1회 5mg으로 투여를 시작해, 1일 1회 10mg으로 증량해야 한다.

취침 전에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하고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증감하되, 1일 투여량은 20m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 투여금기 환자에는 ▲자살관념 또는 자살시도의 기왕력자▲뇌의 기질적 장해가 있는 환자 ▲충동성이 높은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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