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병원 업주, 진료비 9억4천만원 환수 폭탄
- 강신국
- 2013-12-05 0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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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서 공단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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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초 공단은 11억8000만원을 L씨에게서 환수하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와 업주 L씨간 변제, 상계한 금액이 2억3256만원인 만큼 환수금액을 9억4753만원으로 판시했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보면 무자격자인 L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에서 B의사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공단의 환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병원 업주는 "의사인 B씨가 환자들을 직접 진료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원래부터 지출해야 하는 비용아니냐"며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업주인 L씨를 상대로 공단에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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