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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비 포괄수가 적용 질환에도 별도 산정

  • 최은택
  • 2013-12-05 12:24:54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내년 1월부터 적용

질환군별 0.4~2.1% 수가인상 효과

내년 1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에서도 초음파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은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고, 급여기준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4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초음파검사 급여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또 급여비용도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급여대상 환자가 0.08%, 연간 758명으로 극히 적고 대상 환자가 명확해 개별보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치료재료 변화를 반영해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해 질병군별 금액을 새로 산출하기로 했다.

약제의 경우 3.71%, 치료재료는 1.32% 인하되고,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은 1.9%(68.8원), 의원급은 3%(72.2원) 인상된 내역이 반영된다.

이럴 경우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21개 항목의 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로 04%~2.1%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0.7%, 종합병원 100.6%, 병원 101%, 의원 102.1%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체 평균은 101.3% 인상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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