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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계약시 상대가치 변화 고려해야"

  • 최봉영
  • 2013-12-06 16:23:13
  • 요약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 학술대회

환산지수 계약 시 상대가치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염두에 둔 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 학술대회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상대가치점수 산출시 총점 고정은 특정점의 총점이나 다음해에 상대가치점수가 변화하면 총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형별 수가계약은 전년의 상대가치 총점이 익년에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행위빈도는 15.1% 증가, 상대가치 총점은 23.9%가 증가했다.

또 2002년에서 2010년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인 반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10% 수준이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진료비 증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수가 인상도 한계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산지수 계약의 전제는 나머지 부분이 재정중립이어야 한다는 것인 바, 나머지 부분의 변화에 따른 진료비 변화 중 환산지수 계약 유형별 평균적인 변화는 환산지수의 계약에서 행위 유형별 평균적인 변화는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중평균상대가치점수가 감소했으면 환산지수를 그만큼 상향조정하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환산지수의 계약시 상대가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염두에 둔 계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대가치점수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험급여범위를 조정한 경우, 이를 그 다음 일정기간의 환산지수에서 반영함으로써 전체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최소한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조정을 위한 보험재정 확보나 보험료 조정을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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