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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직영·문어발식 개설…면대약국 리스트 확보

  • 강신국
  • 2013-12-09 12:25:00
  • 요약
  • 약사회, 공단 부당청구 실사와 연계해 처리 방침

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 의심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9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지도위원회는 제보를 근거로 한 면대의심약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색출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할 경우 실제 면대약국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사회는 공단이 진행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의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실제 업주와 면대약사간 관계를 색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면대 의심약국에는 도매직영, 무자격자의 문어발식으로 개설한 약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의심약국 명단은 약사회 고위 임원만 알고 있을 정도로 면대척결 사업은 극비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 부당청구 조사와 연계해 면대약국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 척결 외에 면대약국 적발도 약국자율정화의 큰 축"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법조계는 면대약국 처벌의 핵심은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사행세를 하며 약사가 해야할 일을 했느냐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 해설'를 통해 "당사자인 약사가 실제로 해당약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했는지 여부가 면허증 대여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일 변호사도 "무자격자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약사를 고용, 약국을 개설했다면 무자격자 약국 개설죄가 성립된다"며 "약사가 직접 약국업무를 수행했다면 약사는 면허증 대여죄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무자격자 약국 개설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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