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병행수입, 필수약 공급에 제한운영 필요"
- 최봉영
- 2013-12-10 06: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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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영 연구원, 건강정책학회 가을 학술대회서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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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제도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9일 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연구원은 이 같이 밝혔다.
권 연구원은 국내 필수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급여 등록된 의약품 1만4010품목 중 유통의약품은 1만1522품목이다.
이 중 희귀의약품 107품목, 진료상필수의약품 5품목, 퇴장방지의약품 72품목은 급여 등록됐으나 낮은 가격 등을 이유로 급여가 됐음에도 실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는다.
또 82품목은 국내에 약이 없어 희귀약센터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필수의약품을 저가필수 의약품, 대체약제가 없는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으로 한정했다.
권 연구원은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의약품에 대한 가격보전보다 생산 예측가능성을 높여 폐기로 인한 비용절감이 적절하다는 제안이다.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한 병행수입 제도 활용도 제시됐다.
병행수입은 현재 식약처장이 환자진료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도입인정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병행수입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대상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가필수 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강제실시를 해 국내 제약사가 위탁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생산을 한 제약사에는 원가보전이 아닌 생산량을 보증하고 남는 물량은 공적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하는 대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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