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료분쟁 67% 의사 잘못"…미용성형 최다
- 이혜경
- 2013-12-10 1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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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의사 과실인정 배상 결정 67.7%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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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이 의사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3년 간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의 소인에 의한 의료분쟁의 경우 62건(18.9%)으로 확인됐다.
수술사고 피해유형을 보면 추가 수술 113건(34.5%), 증상 악화 72건(22.0%), 장해 발생 60건(18.3%), 사망 41건(12.5%)에 이르렀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건은 222건(67.7%)에 이른다.
이 중 156건(70.3%)에 해당하는 의료 소비자는 수술사고 후 추가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기간이 연장됐지만 진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그리고 수술 전후 세밀한 진료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경우 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면 수술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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