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적정성 평가과정서 일반시민 의견 듣는다
- 최은택
- 2013-12-13 12:0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고가 희귀약 급여타당성 주제 첫 논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심평원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왔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시각을 접목하는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소수의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환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매우 큰 약제에 대한 급여의 타당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심평원은 또 향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연간 1~2회 위원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주제에 관심있는 만 19세~60세 미만 성인 남녀라면 누구가 시민참여위에 노크할 수 있다.
다만 ▲중중질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 관계자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보험분야 종사자는 제외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5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6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