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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사업 가능 소식에 병원계 '환영'

  • 이혜경
  • 2013-12-13 18:08:58
  • 요약
  • 실질적인 제도 정착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요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병원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수 회장은 "앞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국내 병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협은 의료법인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타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익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했던 사항인 만큼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 차원을 넘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과 관련하여 제시된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와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병협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의료기관들의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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