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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 약사회 의견수용한 반론보도 방송

  • 강신국
  • 2013-12-17 08:38:00
  • 요약
  •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조정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0월 28일 보도된 MBN 8시 뉴스의 동물용 마취제 보도와 관련해 약사회 의견을 수용한 반론보도가 방송됐다고 17일 밝혔다.

MBN은 16일 "수의사 처방제는 도입과정에서 약사단체와 수의사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일단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만 먼저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약사단체의 일방적인 반발로 전면 도입이 보류된 것은 아니었다"며 "약국에서의 졸레틸 판매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동물용 마취제가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도했다.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언론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잘못된 내용으로 약사 직능과 약국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사후조치에 앞서 사전에 언론과 방송에 올바른 약사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도는 약사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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