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증언한 서울대병원 자법인사업, 민영화 가속"
- 김정주
- 2013-12-18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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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논평, 위법소지 우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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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서울대병원 자법인사업'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노조가 발끈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SK텔레콤과 헬스케어 합작투자회사를 만들어 벌이고 있는 자법인사업이 정부의 민영화 바람을 타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문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병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 장관은 17일 전체회의 당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자법인사업을 예로 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했었다.
그는 당시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병원을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지 않냐"면서 "의료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대병원분회 노조는 "과연 이 사업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명시된 서울대학교병원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냐"고 반문하며 서울대병원 설치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병원은 부대사업을 포함해 병원사업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자법인 사업을 벌여 '국가 제 1의 교육 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사업 진행이 의료계 전반에 상업화를 부추기고, 민영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과 맞물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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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 하는 자회사설립, 민영화 아니다"
2013-1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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