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관리 강화…'약국 처방전 보관 이렇게'
- 최은택
- 2013-12-20 12:1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일과 중 당일 조제분은 제외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특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별도 보관시설에 넘기기 전 1~2개월간 약국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때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도 보관시설에 이전시키기 전이라도 처방전을 약국 안에서 보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별도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두라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강화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8"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9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