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의료기관 2주기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
- 이혜경
- 2013-12-20 18:1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7일 각계 의견 수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 1주기 만료에 대비,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안)을 개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2주기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에 대해 설명하고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모으게 된다.
이후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안)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2014년 1월 중에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안)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개발됐으며, 이후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적용될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향후 개발된 2주기 기준(안)을 통해 종별에 따라 기준 적용방법, 점수화 체계 및 등급결정 등의 방법을 조정해 통합된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주기 인증기준(안)은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석승한 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2주기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면서 "최종 인증기준 공표와 함께 2주기 인증제 정책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