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연말정산자료 제출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3-12-23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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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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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요양기관에 '2013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개별 입력 후 제출하면 편리하다.
프로그램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으로 본인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단 제도 변경에 따라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으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 항목은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환자 성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등이다.
의료비 자료제출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로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료제출 기관의 연락처가 안내된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해 자료제출을 추가 요청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누락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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