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보건소마다 개봉판매 한약제제 기준 제각각"
- 정흥준
- 2024-08-08 09:2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 31개 시·군에 문의...보건소 따라 판단 달라
- "복지부·식약처가 명확한 구분 방안 지자체 안내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개봉판매가 가능한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보건소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복지부와 식약처가 명확한 구분 방안을 각 보건소에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에 약사법 48조 2호에 따라 개봉판매 가능한 한약제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문의했다.
그 결과 보건소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대부분 보건소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분에 따른다고 답변했다.

약사법에 따라 똑같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더라도 보건소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약준모 관계자는 “약사법 48조 예외조항으로 개봉 가능한 한약제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돼 있으니 약국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긴다”면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묶어서 ‘한약(생약)제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약제제를 판단한다면 생약제제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약제제들은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규정상 개봉판매가 불가하다. 또 보건소 답변에 따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약제제를 구분한다면, 타이레놀정500mg, 탁센연질캡슐, 이지엔6프로연질캡슐과 같은 품목들은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품목구분이 돼 있으므로 비(非) 한약제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한 모순이 있어 상위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구체적인 한약제제 구분 방안을 정해 공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한약(생약)제제 허가 받은 일반약 2136품목의 비밀
2024-07-03 12:10:06
-
한약사회 "한약제제 구분하자…영역 확대될 것"
2024-07-03 12:01:42
-
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못한다는 식약처...직무유기"
2024-06-27 13:59: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2"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3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6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10[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