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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보건소마다 개봉판매 한약제제 기준 제각각"

  • 정흥준
  • 2024-08-08 09:21:03
  • 경기도 31개 시·군에 문의...보건소 따라 판단 달라
  • "복지부·식약처가 명확한 구분 방안 지자체 안내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개봉판매가 가능한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보건소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복지부와 식약처가 명확한 구분 방안을 각 보건소에 안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에 약사법 48조 2호에 따라 개봉판매 가능한 한약제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문의했다.

그 결과 보건소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대부분 보건소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분에 따른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 중 24곳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보건소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있어 구분이 불가해 개봉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약사법에 따라 똑같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더라도 보건소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약준모 관계자는 “약사법 48조 예외조항으로 개봉 가능한 한약제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돼 있으니 약국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긴다”면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묶어서 ‘한약(생약)제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약제제를 판단한다면 생약제제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약제제들은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규정상 개봉판매가 불가하다. 또 보건소 답변에 따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약제제를 구분한다면, 타이레놀정500mg, 탁센연질캡슐, 이지엔6프로연질캡슐과 같은 품목들은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품목구분이 돼 있으므로 비(非) 한약제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한 모순이 있어 상위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구체적인 한약제제 구분 방안을 정해 공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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