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15년 넘은 자동차 건보 부과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3-12-25 14:09: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보험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12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15년 이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구간이 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 데,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 보험료는 종전 절반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약 140만대 자동차 연 보험료 673억원(대당 월평균 4000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5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6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