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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혼합엑스산제 1200품목 來 1일부터 가격인상

  • 최은택
  • 2013-12-28 06:24:52
  • 단미엑스산제 임의처방 투약가격도 3천원으로 상향

[복지부, 한약제 급여목록표 개정]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엑스산제 보험가격이 무더기 인상된다.

또 단미엑스산제 임의처방 투약가격이 상향 조정되고, 혼합엑스산제 처방원전이 정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7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한방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개 품목,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개 품목 등 120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을 반영해 재산정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이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유통된 제품도 내년 6월30일까지 요양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도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혼합엑스산제 56종의 처방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처방내용과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 등을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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