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거짓청구 명단에 든 요양기관 살펴봤더니
- 최은택
- 2013-12-28 0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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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최대 192일...대부분 입·내원일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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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7일 올해 들어 두번째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한방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최저 50일에서 최대 192일에 달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관도 한 곳 있었다.
위반유형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주류를 이뤘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소재 K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및 처치료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의 수법으로 급여비를 부당착복해 19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소재 G한의원도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비를 이중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업무정지는 171일로 K치과의원에 이어서 이번 명단공표 기관 중 두번째로 기간이 길다.
경기 안산소재 H한방병원은 미실시 행위료 등을 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혀 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 하남소재 H의원(118일), 경기 이천소재 M의원(108일), 충북 청원소재 S한의원(63일), 부산 북구소재 K의원(85일), 경기 부천소재 다른 K의원(50일) 등도 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 구로소재 K의원은 유일하게 65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종별, 면허번호, 성별,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은 오늘(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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