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생약 명칭 한약으로 변경해야"
- 이혜경
- 2013-12-31 09:4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계 요구 식약처 불수용에 '반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생약, 생약제제 명칭변경을 재차 요구했다.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약, 생약제제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한약, 한약제제로 바로잡아 달라는 한의협 요청을 묵살했다"며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한약으로 정정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최근 식약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과 생약제제 등의용어 삭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한약재 허가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용어 정비는 추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한의협 측에 검토의견을 통해 "행정예고안 개정사항과 무관하고 단순한 문구수정 등 간단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검토돼야 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무책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한약제제라는 법률용어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투쟁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