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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상세불명 합지증 상병 수술료 등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3-12-31 11:09:39
  • 심평원, 7사례 의료행위 심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달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수술기록 참조, 상세불명의 합지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인정여부 ▲ 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 진료내역참조, 실신(Syncope)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총 7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7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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